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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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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준법경영은 단지 법규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Integrity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요 Compliance Risk

Integrity - 곧은 마음과 진실되고 바른 행동으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일에 있어 항상 정도(正道)를 추구한다.

공정거래 부패방지 정보보호 고용노동 하도급 안전·환경·품질 청결조직
부당공동행위(담합) 금지 뇌물제공금지 개인정보보호 근로기준·노사 하도급 공정거래 안전사고근절 부정예방
일감몰아주기 금지 부정청탁금지 부정경쟁방지 Visa·Permit 필수 환경보호
부당표시·광고 금지 품질확보
자본시장 공정거래

Compliance 행동규범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Compliance Risk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Compliance 행동규범 및 가이드를 전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ompliance 행동규범 및 가이드에 대한 준법실천서약서를 징구하여 준법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 Program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다양한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리더가 이끌고 현업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LAN(기준 : 준법통제기준 준법통제기준 시행세칙 compliance 행동규범, 가이드 compliance risk 관리체계 수립 / 조직 : 전담조직 컴플라이언스팀 자율조직 준법담당자 ombudsperson등) DO(교육 : 공통 온라인교육 계층 직무별교육 현업 자율교육 등 / 홍보 compliance 메시지 전파 compliance 소식지 발행 기타 온 오프라인 이벤트) CHECK(점검 : 방문점검 현업 자율점검 상시 모니터링 CPGS, 경쟁사접촉신고 윤리준법자가진단 제보조사 / 제재 : 준법지원인 제재 주의 경고 준법서약서 인사위원회 회부) ACT(평가 : 임원평가 조직평가 / 포상 : 우수준법담당자상 우수준법실천현장상 우수 ombudsperson 우수준법실천인상)

Compliance 제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다양한 Compliance 제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처리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중립성과 공정성, 보복금지의 기본원칙 하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제보처리 기본원칙

open communication 문화 -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중립성과 공정성 Neutrality & Impartiality 보복 금지 No-retal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