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신고하고 개선하는 활동으로 2021년 3월부터 전 현장에 본격 도입하여 2025년 12월 기준 654,957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전용 어플리케이션(S-TBM)을 개발하여 신속성과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된 위험사항은 즉시 작업중지 후 2시간 이내에 확인 및 조치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피드백하며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는 작업중지권에 따른 불이익금지 및 손실보전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하여 상호신뢰를 제고하고, 근로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고예방 참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작업중지권이 작업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과 참여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배경 및 원칙
작업중지권 제도 Q&A
-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해 공사에 영향이 있진 않나요?
- 작업중지권 행사를 통해 ‘급박한 위험’에 즉시 대처하여 현장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으로, 오히려 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예방하는 활동입니다.
-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나요?
-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실패비용
(사고 처리 비용, 회사 이미지 저하 등)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큽니다.
- 언제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본인 및 타인의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 작업중지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
- 신고자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인건비 손실 비용은 100% 보전 합니다.
- 조치 여부 확인 및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자체 개발한 App(S-TBM)을 통하여 조치 완료 여부(사진/내용)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조치가 미흡할 시 재 조치 요청을(1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권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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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성즉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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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방법/취지 홍보
- QR/카카오톡/자체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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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성구체적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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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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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현황 ('25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작업중지권이 작업을 무조건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과 참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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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57건
누적 작업중지권
행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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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79건
작업중지권 행사
1회 이상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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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작업중지권
21년 3월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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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내 현장
외국인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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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명
20건 이상
다수발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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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2시간 내 조치 완료를
경험한 근로자(24년, 3,832명 대상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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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타사 현장에서도 작업중지원을 사용하겠다는 근로자(24년, 3,832명 대상 설문 결과)
작업중지권
근로자 안전정보 제공시스템 활용 S-TBM (Samsung Tool Box Meeting)
대화와 경청을 통한 안전행동 유도 – 근로자 1:1 멘토링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현장에서는 당사 직원과 근로자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 위험소통을 통해 동료의 안전도 챙겨주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관찰-인정-질문-경청으로 이어지는 1:1 멘토링 활동의 핵심이며 당사 안전문화(S-CARE) 구축의 시발점입니다.
1:1 멘토링
멘토(직원)와 멘티(협력사 / 근로자)가 만나 관계형성, 위험발굴, VOC 청취를 통해 위험을 소통하는 활동